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43,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 3. 17.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에 원고는 처남댁인 피고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2. 11. 22. 국민은행에 원금과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하여 20,843,83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0,843,8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편 C과의 이혼소송에서 2012. 3. 27. “피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C의 매형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은 전세보증금 대출 채무를 2012. 4. 26.까지 모두 변제하고, 만일 위 기한까지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변제를 위해서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C과 원고 양자에게 이중으로 변제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C에게 위 조정조서에 정한 2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정조서의 효력은 피고와 C에게 미칠 뿐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