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21. 경 피해자 E이 제기한 물품대금 등 지급청구 소송(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38132호 사건 )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에게 88,122,98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 3. 경 부산 영도구 F 임야 1,306㎡에 관하여 매매 가액 180,000,000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2007. 1. 8. 경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등기원인 없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처의 지인인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5. 경 피해 자가 위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 G 명의 가등 기의 말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74911호 사건) 을 제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위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5. 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 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등기부 등본(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