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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81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27. 경 부산 사하구 B 빌라 C 호를 주식회사 D로부터 매수하여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자로 위 빌라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해자 F은 2011. 4. 2. 경 위 빌라에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에 주식회사 D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임차인이다.

피해자는 2015. 8. 경 이사를 가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부동산 명의 자인 E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2017. 초경 부산지방법원에 위 E을 피고로 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가단 300967호), 피고 인은 위 소송 계속 중 2017. 6. 22. 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빌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위 민사소송은 그 후 2017 머 50260호 조정사건으로 전환되었고, 피고인은 피고 조정 참가인 주식회사 H와 대표이사 G의 조정 대리인으로 위 조정절차에 참가하였으며, 2017. 7. 11. 경 ‘ 참가인은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을 2017. 8.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위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빌라에 관하여 대물 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 경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빌라를 I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I 명의로 대물 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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