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9. 01:20경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에서, 그 전 피고인이 함께 밥을 먹던 여성에게 쌍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것을 피해자 E(남, 37세)이 옆 좌석에서 밥을 먹다 일어나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 좆만한 새끼야 뭘 쳐다보노”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겁을 먹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 따라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야이, 좆만한 새끼야, 죽을래, 내가 누군 줄 아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으로 부딪치게 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국밥집 자동문이 열리면서 차도에 대자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9. 01:25경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따지는 피해자에게 “야이, 좆만한 새끼야 꺼져라”라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따지자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의 지인인 F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산에 가서 파 묻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말을 하지 않자, 피고인과 F는 양쪽에서 피해자 허리띠를 잡아 국밥집에서 약 150미터 정도 떨어진 G 편의점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머리, 어깨, 배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