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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1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1. 22:30 경부터 다음 날 00: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말을 걸어 그녀를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과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위 식당 종업원 G 와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이 호로 새끼야! "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 욕,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업무 방해와 모욕의 정도, 업무 방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죄 전력( 동 종 전력으로 5 차례 정도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방법과 수단,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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