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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합69478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2012. 3. 1.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서울특별시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임용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정부조직법이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명칭이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용 처분 다음날인 2012. 3. 2. ‘원고가 교육발전 공로자라는 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6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임용취소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임용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13.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920호로 이 사건 1차 임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4. 4. ‘피고가 이 사건 1차 임용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4. 26. 확정되었다.

처분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위반 처분 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별채용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함에도 비공개로 특별채용이 이루어졌고,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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