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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나4041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들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객관적 의미와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 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다음으로 원고를 포함한 공동매수인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원고를 비롯한 공동매수인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한 위약금으로 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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