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1,094,545원 및 그 중 50,655,232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4. 11. 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4. 20. 피고 A에게 위 피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원금 5,000만 원, 보증기한 2010. 4. 19.(이후 2014. 4. 19.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시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연 18%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현재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미납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4. 22. 원금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7. 29. 신한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원리금 합계 50,655,232원을 변제하였으며, 한편 2014. 7. 29. 기준으로 가지급금은 221,300원, 추가보증료는 201,360원, 지연손해금은 16,653원이 발생하여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합계 51,094,545원에 이른다.
다. 한편 피고 A는 2013. 11. 29.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해 12. 6. 피고 B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 B은 2013. 12. 6.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