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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구합2245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1. 1. 지방건축기사보로 임용되었고, 2010. 1. 26.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012. 1. 14.부터 2012. 5. 13.까지 창원시 B으로, 2012. 5. 14.부터 2013. 2. 12.까지 창원시 C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25. 해군참모총장과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305번지 일원에 해군관사용 아파트 480세대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기부하되(위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이하 ‘이 사건 해군관사 신축사업’이라 한다),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대 토지 281,025.80㎡ 등(이하 ‘이 사건 양여재산’이라 한다)을 양여받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 의 각 서 제1조(목적) 본 합의각서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하 “갑”이라 함)과 피고(이하 “을”이라 함)간에 작성, 체결하는 것으로 “을”은 창원시 진해서부지역 활성화 계획에 편입되는 “갑”의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대체대상 토지 및 시설(기부재산)을 건설하여 “갑”에게 기부하고, “갑”은 “을”이 기부한 대체 토지 및 시설금액 범위 내에서 “갑”의 토지 및 시설(양여재산)을 “을”에게 양여함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합의각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전대상 시설”이라 함은 “을”이 창원시 진해서부지역 활성화 계획시행을 위하여 용도폐지가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말한다.

② “대체시설”이라 함은 기존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위하여 군이 요구하는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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