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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4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5:5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토성동 방향에서 남부민동 산복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이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가판대를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판대를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16:45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제1항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좆 같은 소리 하지마라 씨발놈들아, 다 죽인다, 너거 새끼들까지 다 죽이고 너거들도 다 죽인다, 씨발놈들 다 죽인다, 개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G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지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G의 이마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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