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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고,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는 등 주취운전금지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5고단104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03:10경 부산 중구 부평2길에 있는 부평족발 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부용로 43에 있는 이룸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이룸빌리지 앞 도로에 주차된 E 엘란트라 승용차, F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운전하여 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 등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날 03:45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39』 피고인은 2015. 1. 8.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족발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제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37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 21:55경 부산 동구 초량동 상해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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