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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고단6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0:09경 부산 서구 대영로 66에 있는 신한은행 동대신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부산 터널 방향에서 부산서부경찰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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