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7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5. 경 초순경부터
7. 24.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502호에서 침대 및 콘돔, 마사지 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서 C( 예명 ‘D’) 등 여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9), 현장사진, 성매매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