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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752]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시 진해구 C, 208동 801호 내에서 사건 외 대부업체인 D에서 문자 및 전화가 와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부거래계약서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인 E 업체에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한 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F)로 4,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5고정808] 피고인은 2014. 12. 19.경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주)엠케이금융대부에 4,000,000원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한 달에 92,000원씩 60개월에 걸쳐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대부거래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 본사로부터 지급받던 피고인의 월급을 2014. 11.경부터 경영난으로 위 본사 사장이 도망가는 바람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하였던 케이에이치 조합도 없어지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을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22. 대출금 명목으로 3,995,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고소장 [2015고정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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