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5:5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43에 있는 지하철 송내역 대합실에서, “남자가 바닥에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어깨를 흔들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을 크게 휘둘러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바 없거나 일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라고 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ㆍ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잠에서 깬 상태에서 자신을 인지하면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다가가게 된 경위(역사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음), 경찰관이 취한 행동(두세 차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움), 피고인이 행한 행동(처음에는 가볍게 손을 뿌리치는 정도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팔을 크게 휘두름) 및 당시 피고인의 상태(잠에서 깬 상태로 경찰관을 응시하였음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