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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K7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염좌 등 상해,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00:1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보고), 수사보고(#2차량 승객, G, H의 이메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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