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8: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해 정상 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잠두 삼거리 방면에서 호 덕 교차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31~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점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선에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와 3 차로에 걸쳐 지그재그로 운전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군산시 중동에 있는 제일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