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 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8년 1월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8. 1. 중순 14: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호프집( 피고인 운영 )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년 1 월말 투약 피고인은 2018년 1 월말 오후 위 호프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3. 23. 경 투약 피고인은 2018. 3. 23. 11:00 경 피고인의 집[ 부산 동래구 E 건물 105동 2403호] 앞 복도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8. 09:2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앞길에서 필로폰 0.15g 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카드 지갑 속에 넣어 두고, 물에 희석된 필로폰 0.14ml 가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손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문자 메시지 대화 창 포함), 수사보고( 순 번 6, 17), 감정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