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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4 2015고단11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지하철 3호선 B역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부터 2015. 7. 8.까지 개인사정으로 근무지인 대구시 지하철 3호선 B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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