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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6도2065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A을 위한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유사기관 설치와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 법상 ‘ 선거운동’ 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 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체 등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 구성활동의 시기방법내용과 규모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단체 등의 활동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한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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