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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도213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범위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만을 다투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양형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① ○○산악회 행사에 참가자들을 모집·동원한 방식, ② 산악회의 통상적인 산행에 비하여 매우 이례적인 행사의 구성과 진행, ③ 특히 공소외인을 위하여 별도로 진행된 ‘대화의 시간’ 순서의 방식과 발언내용, ④ 당시 공소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산악회를 통한 산악회 행사 등의 행위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당시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소외인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산악회의 조직과 운영, 피고인 3의 참가자 모집과 인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3이 위와 같은 ○○산악회의 활동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3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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