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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6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리스장비(CNC선반) 7대에 대해 48개월간 매월 6,117,112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장비들을 받아 보관하던 중 직원 월급이 많이 밀리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8. 9. 27. 위 보관하고 있던 리스장비 7대 중 시가 합계 66,353,196원 상당인 2대(G1348-0657, G1348-0665)를 E 중고기계상사로부터 5,28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사본), 발주(매매)계약서(사본), 물건인수증(사본), 물품매매계약서, 시설대여(금융리스)약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장비 가액이 66,353,196원으로 큰 점, 피해자에게 횡령한 장비가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으로 얻은 이득 대부분을 직원급여, 공장운영비, 리스료 납부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리스장비 7대에 대하여 납부한 리스료가 총 8,000만 원이고, 그중 횡령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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