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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구합873
지목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성남시 중원구 B 전 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의 용도를 식물관련시설(온실) 106.86㎡ 및 식물관련시설(관리실) 63.00㎡에서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169.86㎡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용도변경) 신청을 하여, 2015. 9. 25. 피고로부터 같은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垈)’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토지이동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농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은 농지 이용행위로서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이동(지목변경) 정리가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23.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비료 생산 및 루왁커피콩 유통ㆍ가공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종묘배양장으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垈)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이 불가한 상태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비료생산업 등을 영위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목변경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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