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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66219
토지형질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16.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서구 B 내지 C 답 4,9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실외체육시설(승마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는 경지정리된 농지로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되어야 하고(이하 ‘제1사유’라 한다), ② 상ㆍ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이하 ‘제2사유’라 한다), ③ 승마장 설치에 따른 악취와 해충 등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된다(이하 ‘제3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는 ‘이 사건 별표’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지 아니하고, 고속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물 재배가 어려우며, 고속도로 건너편 토지들의 사용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역시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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