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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8 2016노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종업원에 불과 하다는 원심 주장과 달리 당 심에서는 C 내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부가 가치세와 일부 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D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D 과 사이에 D은 C의 제작, 관리, 게임 아이템 생성을,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판매, 판매대금의 수납, 관리를 각각 담당하면서 대략 2 : 8의 비율에 따라 매출액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D과 공동사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득 세법 제 43조에 따라 분배 받은 소득에 대해서 만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분배 받은 소득금액 부분에 대해서 만 죄책을 진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소득세 포탈의 점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벌금 15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인정 사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대구 동구 E 소재 원룸을 임차 하여 D이 운영하는 C의 게임 아이템, 일명 아 덴 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경부터 대구 수성구 T 건물 206호를 U 명의로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과 D 사이에 별도의 동업 약정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친구 L을 월급 150만 원에 고용하여 2010. 6. 경부터 2012. 2. 경까지 일하도록 하였고, L이 그만두자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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