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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4구단2442
상이등급판정취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2. 5. 육군에 입대하여 B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80. 8. 2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60mm 박격포훈련을 하다가 동료 병사가 땅을 다지는 작업 도구로 원고의 좌측 손을 내려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3수지 원위지절간 굴곡변형 및 관절 강직(심지굴근건 단축술 및 원위지절간 관절 고정술), 좌측 제3수지 건 유착(단축술) 및 파열(중위골의 심지굴근건 봉합술)” 등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11. 10. 11.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0.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1심 대구지방법원 2012구단1513호,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3누506호, 상고심 대법원 판결 2013두18025호)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고는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및 원위지절 간 관절 강직 및 손목 부위(근파열, 굴건파열, 손목근육 4cm절단, 인대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2014. 3. 21.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2014. 7. 3.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같은 판정을 받았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는 상이등급 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왼쪽 손과 손목 부위에 심한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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