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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20073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지상 조립식 무허가 건물 18.6㎡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소외 망 D(원고의 남편, 2015. 5.경 사망)은 2011. 5. 17. 서울 용산구 C 지상 조립식 무허가 건물 1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11.부터 2013. 6. 10.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D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 2011. 6. 11. 잔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 계약은 이후 갱신되었다가, 망 D의 사망으로 인하여 2016. 1. 13.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위와 같이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다), 임대차기간 2015. 6. 10.부터 30개월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보증금을 반환한다. 계약기간 중에라도 제3자와 매매 및 전세계약이 있을 때는 항시 이를 수용한다. 수도 배관 및 싱크대, 화장실 노후된 시설물은 원고가 수리비를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수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재계약 내지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아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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