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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3 2018가단2194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에이동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A동 가, 나, 다, 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들 C 명의를 빌려서 원고와 2016. 6. 2. 피고를 임차인, 원고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서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차목적물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에이동 건물의 사무실 부분[별지 도면 표시 A동 건물의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 및 지동 건물의 공장 부분[별지 도면 표시 G동 건물의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30㎡] 임대기간 : 2016. 6. 10.부터 2018. 6. 9.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기계약용량 40Kw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내역 :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월 관리비 5만 원, 전기 기본료 532,800원 = 공장 전기 40Kw 기본료 332,800원 사무실 전기 기본료 20만

원. 단, 사용에 따라 증액되는 금액은 제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불해야 하는 차임, 관리비, 전기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

)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월 연체금액의 월 5%를 추가로 지불한다.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매월 연체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4개월 이상 연체시는 추가로 12%를 지불한다. 나. 피고는 차임 등을 계속 지급하지 못하던 중인 2017. 9. 18. 원고에게 ‘2017. 10. 30.까지 차임 등 정산하고 퇴거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0. 25. D에게 위 선내 (가 부분 등을 2017. 11. 10.부터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D과 체결하고 계약금 3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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