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5. 1. 09: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서로 집어던지고, 그곳 식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릇 등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과 위 B가 싸우는 것을 말리자 위 H에게 의자를 집어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씹할 놈아 확 때리 삘라”라고 말하면서 위 H의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H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H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양형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