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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10 2019가단640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매월 부당이득금 청구금액을 400,000원으로 변경하였음)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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