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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7 2018가단542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0,872,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다투지 않는 바 자백한 것으로 인정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제4항의 “2018.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65만 원의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과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금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각 지급받기 위하여“ 부분을 ”2018.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65만 원의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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