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009 손해배상(산), 90가합61349(병합) 손해배상(산)...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1982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 제기 원고는 1982년경 자신의 아들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납중독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6046)은 1983. 3. 15.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공중전기 통신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업무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를 국가로부터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83나1308)과 상고심(대법원 83다560)을 거쳐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1984년경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한 소 제기 1) 원고는 1984. 8. 18.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4026)은 1985. 4. 24. 망인의 사망원인이 납중독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85나1870)과 상고심(대법원 86다542)을 거쳐 확정되었다. 2) 원고는 1987년경 서울민사지방법원 87사6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의 1990년경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한 재차 소 제기 1 원고는 1990년경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대법원 83다560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기판력이 생겼고, 서울고등법원 85나1870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 F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의 효과가 생겼음에도 대법원에 이에 반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고기각판결을 받게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