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4. 04: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D 매장으로 들어간 후 매장 안으로 피고인을 뒤 따라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매장 밖에 있던 F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사진, D 내 피의자 범행 사진
1. 수사보고(칼 보관 여부 확인) 중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