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2.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구 전매청 앞 도로를 달성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E이 운전하는 C 주식회사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22세), 피해자 I(여, 22세), 피해자 J(여, 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9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도주한 다음 계속해서 대구 중구 서성로에 있는 약령시 서문 앞 삼거리를 대구제일교회 쪽에서 약령시 서문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