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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2:59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난곡 사거리 방향에서 구로 전화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정지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 정지 신호를 받고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6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와 조수석 손잡이를 붙잡았으나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온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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