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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국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수령, 전달하는 ‘접근매체 전달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 송금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인출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0. 15:39경 인터넷사이트(B)에 게시된 배송기사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D 메시지로 “고위간부나 국회의원들이 탈세 목적으로 본인 또는 지인들의 계좌를 구해주는데, 그분들로부터 세탁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나 카드를 받아서 지정하는 주소로 가서 서류나 카드를 우리 쪽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수습기간 동안 하게 될 업무이고, 수습기간이 지나면 수령한 카드를 가지고출금을 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건당 주유비 포함하여 15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접근매체 전달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수습기간이 종료한 2019. 12. 12.경부터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E’)으로부터 수습기간의 3배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수령한 카드를 가지고 출금을 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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