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공 범인 C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수입하는 물건이 대마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수감되었던
Y도 피고인이 위 물건을 대마인 것으로 의심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품 배달 장소로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K의 주소지를 알려준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미 테 이션 시계를 수입하는 배달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1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부자연 스러 운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품이 대마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령을 부탁 받은 물건이 대마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 C에 대하여)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몰수,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J가 대마를 밀수하려는 점을 알면서도 대마를 수령할 K의 주소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B, C, J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령을 부탁 받은 물건이 대마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대마 밀수에 대한 고의나 공모로써 공동 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