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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08. 선고 2006누8749 판결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제목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요지

학교용지 매각은 수익사업일환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해산 전 매각이 불가하여 해산 후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청산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경정청구에 의거 환급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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