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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누213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2002-2004사업연도에 가공계상한 비용 부분이 2000, 2001사업연도에 과다계상한 매출액 부분과 회계적으로 정확하게 대응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분식회계처리를 위하여 과다계상한 매출액을 추후에 역분식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공계상한 비용부분이 포함된 2002-2004사업연도에 대한 과세결정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과다계상한 매출액 부분이 포함되어 이미 과세결정된 2000, 2001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3.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9. 1.자 2000사업연도 법인세 8,270,322,914원(8,270,322,916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694,723,835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003사업연도 법인세 8,326,760,717원의 부과처분 중 6,708,977,034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585,242,551원의 부과처분 중 18,313,058,346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및 2007. 7. 6.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536,394,743원의 부과처분 중 5,587,33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9. 1.자 2000사업연도 법인세 8,270,322,914원의 부과처분 중 7,820,394,301원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 8,326,760,717원의 부과처분 중 2,084,074,885원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585,242,551원의 부과처분 중 1,560,241,702원 및 2007. 7. 6.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536,394,743원의 부과처분 중 6,478,542,667원을 각 취소한다.

(다) 피고가 200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15면 20행 다음에 아래 2.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2002-2004사업연도에 가공계상한 비용 부분이 2000, 2001사업연도에 과다계상한 매출액 부분과 회계적으로 정확하게 대응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분식회계처리를 위하여 과다계상한 매출액을 추후에 역분식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공계상한 비용부분이 포함된 2002-2004사업연도에 대한 과세결정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과다계상한 매출액 부분이 포함되어 이미 과세결정된 2000, 2001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정문성 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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