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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노26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E의 목 부위에 입김을 불어넣은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시 친밀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종종 서로 팔뚝이나 배를 찌르면서 장난을 치고는 하였는바, 피고인은 공부하면서 혹은 대화를 나누면서 평소와 같이 피해자 E의 팔뚝이나 배를 찌르면서 장난을 쳤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친구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서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F과 교제하면서 스킨 쉽을 하였던 점, 피해자 F 또한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친한 남자친구이기에 장난으로 생각하였던 점,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있은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 판시 제 3 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 G의 입술 쪽으로 대어 입을 맞추려고 하거나 피해자 G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양손으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이 사건 당시 친밀한 교우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 G도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거나 피고 인과의 신체적 접촉이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이 뚜렷한 반항이나 저항을 하지 않고 단순히 과제를 하기 위하여 사건 장소를 떠나지 않는 등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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