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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2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16:20 경 서울 중구 C 시장 3 층 소재 여자 화장실 출입구에서, 피해자 D( 여, 64세 )에게 과거 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출입구를 막아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6:20 경 서울 중구 C 시장 3 층 소재 여자 화장실 출입구에서, 피해자 D( 여, 64세 )에게 과거 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출입구를 막아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약 10 여 분간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문제로 약 10 분간 다투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중간에 화장실을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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