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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7718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몽골 울란바토르에 거주하던 원고와 C 및 피고는 2005. 10. 17. 원고가 C에게 미화 23,000달러를 대여하고, C은 원고에게 60일 동안 매일 미화 55달러씩을, 2005. 12. 17.까지 미화 22,000달러를 각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계약 내용을 ‘신용대출’, ‘차용증’이라는 각 제목의 문서(갑 제1, 2호증)에 기재하였는데, 다만 채무자가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몽골에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편리하도록 그 채권자 명의는 몽골인 “D"으로 기재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2,438만 원(= 미화 23,000달러 × 최근 평균 환율 1,060원/달러)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 약정일 다음날인 2005.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상사 주재원으로 몽골에 거주하던 중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C의 요청으로 몽골인을 처음 만나 C의 몽골인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을 뿐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이 보증을 하고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원고가 참석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보증계약의 채권자를 누구로 확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2. 보증계약의 채권자가 원고인지에 관한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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