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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10.10.선고 2008고합110 판결
(분리)강도상해,강제추행치상,준강도(변경된죄명절도미수,상해,폭행,협박),강도미수,강도예비
사건

2008고합110(분리) 강도상해, 강제추행치상, 준강도(변경된 죄명

절도미수, 상해, 폭행, 협박), 강도미수, 강도

예비

피고인

A (75년생, 남), 무직

검사

강석정

변호인

공익법무관 정창래(국선)

판결선고

2008. 10.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초록색 손잡이의 과도 1점(증 제4호), 횟칼(사시미칼) 2점(증 제7호), 스프레이 2 점(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강도상해,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및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2008. 6. 29. 21:40 경경북 청도군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V1(여, 51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으슥한 곳으로 피해자를 안고 가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두 다리를 벌려 입으로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쑤셔 넣어 질 입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돋보기 1개, 시가 291,0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목걸이와 진주반지 1세트, 시가 170,000원 상당의 18케이 팔찌 1개, 현금 1,242,000원, 의료보험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카드 4개, 농협통장 4개, 현대신 용카드 2개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현금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미수, 강도상해

피고인은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할 것을 마음먹고 2008. 7. 9. 19:20 경 부산 해운대구 중2동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V2(여, 28세)와 V3(여, 42세)이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오른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을 여러 번 걷어찼다. 위 V2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니 내 안쳐다봤나. 이 씹할년아" 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그녀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뒷좌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위 V3의 손목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다음 위 V3의 왼쪽에 놓여진 핸드백을 잡아 강취하려고 하였다. 피해자 V3이 핸드백 끈을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V3의 뺨을 1회 때렸다. 피해자들이 창문을 올리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은 다음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핸드백 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 V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절도미수, 상해,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08. 7. 9. 19: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지하철 장산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V4(여, 27세)와 V5(여, 30세)가 핸드백을 메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은색 안경을 끼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핸드백을 낚아채기 위해 손을 대었으나 핸드백을 빼앗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후진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간 다음, “가지 않으면 신고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들에게 “확 때려 기절 시켜뿔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V4의 복부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V5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 차피해자 V5를 실신시켰다.

피고인은 행인들이 모여들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V6(26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을 쫓아 와 피고인의 열쇠를 빼면서 잡으려고 하자 주머니에 있는 과도(칼길이 약 20m, 증 제4호)를 만지작거리면서 V6에게 “내가 칠성파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냥가라. 신고하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V6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핸드백을 날치기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V5를 때려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V4를 폭행하고, 위 V6을 협박하였다.

4. 강도예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분리) ***과 2008.7.12.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옆 아파트 부근에서 송정 부근의 모텔을 출입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고 나오는 사람의 핸드백을 빼앗기로 강도를 모의하고, 2008. 7. 13. 13: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천냥마트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도구인 회칼(일명 사시미칼, 길이 34cm, 증 제7호) 2개와 스프레이 분사기(증 제8호) 1개를 구입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모텔 주변으로 가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에 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V1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 대하여 유기징역형, 절도미수죄,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V1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약하고 대항할 능력이 없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범죄를 유발할 만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의 물건을 강취하고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따른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은배

판사위지현

판사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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