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고정3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84. 10. 8.경부터 2013. 7. 14.경까지 ‘사회복지법인 B’의 이사장으로 재단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3. 7. 15.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재단의 이사로서 병원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노인요양원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 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2. 27.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사이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회복지법인 B’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서 서울 노원구 F건물 9층 ~ 11층을 위 재단의 재산으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그곳에 진료실, 입원실 14실, 소독시설, 식당,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을 고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사 G 등 의사 7명의 명의로 ‘H노인전문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위 G 등 위 ‘사회복지법인 B’이 고용한 의사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며, 병원의 수익금은 위 ‘사회복지법인 B’에 기부금 명목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위 ‘H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이자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확인서 사본

1. 노인전문병원허가 신청서 사본(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