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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02 2014노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주식회사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D주식회사 : 벌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유류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국가 재정의 기초가 되는 조세부과 및 징수 절차를 어지럽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C주식회사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해상면세유를 매입하여 정상적인 유류로 유통하여 판매하고, 이와 같은 불법유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무자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그 범행이 2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그리고 딜러 등을 통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의 조세포탈 금액이 12억 원 상당이고, 피고인 C주식회사의 조세포탈 금액이 8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A가 과거 불법 해상면세유 거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8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승인을 받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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