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8254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8. 15. 18: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모인 피해자 D(여, 70세) 운영의 E에 있는 방에서 술에 취해 아들과 딸을 괴롭히는 것을 피해자가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친 후 이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부위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공소장 기재 부분은 착오의 기재로 보인다. .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인 피해자 F(24세)에게 인근 주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야이 씨발, 니가 무슨 짜바리고, 의경새끼야, 씨발새끼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약 10여분 가량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한 범위 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