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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09.20 2012고합3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나일론 끈 3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결혼하여 2006. 6. 5. 피해자 E(여, 5세)을 출산한 이후 우울증으로 2007년경부터 충남 F의료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1. 10.경 시댁에서 분가하여 충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사한 이후 직업을 바꾼 피고인의 남편 D가 가정에 소홀하다고 느껴 더욱 우울증이 심해져갔고, 급기야 피고인이 자살한다면 피해자가 엄마 없이 자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기에 앞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2012. 4. 12.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의료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수면제 중 10알을 물에 녹여 피해자에게 먹이고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을 담요로 덮은 다음,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길이 108cm 가량의 흰색 나일론 노끈을 피해자의 목에 1회 감아 양끝을 손으로 잡아 당겨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 및 사체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의 범위] - 12년 ~ 17년[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가중영역(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위 특별양형인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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