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 사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전날 술을 마신 후 충분히 숙면을 취하여 취기가 해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출근길에 운전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낮은 점, ②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아니한 점, ③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④ 원고의 직업은 특성상 차량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만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직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원고가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점, ⑤ 회사 업무에 관한 투철한 사명감과 능력을 인정받아 표창과 상패를 받는 등 성실하게 살아왔고, 평소에 술을 마신 다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