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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7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 사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전날 술을 마신 후 충분히 숙면을 취하여 취기가 해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출근길에 운전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낮은 점, ②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아니한 점, ③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④ 원고의 직업은 특성상 차량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만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직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원고가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점, ⑤ 회사 업무에 관한 투철한 사명감과 능력을 인정받아 표창과 상패를 받는 등 성실하게 살아왔고, 평소에 술을 마신 다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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