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6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0.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장터국밥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동 옥창주유소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 사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구직 활동을 위하여 관계자와 술을 마신 후에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당시 시각이 늦은 저녁인데다 주변에 왕래하는 사람도 없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②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행거리는 200m 정도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4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모범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특히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④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⑤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구직 활동과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