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0.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장터국밥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동 옥창주유소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 사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구직 활동을 위하여 관계자와 술을 마신 후에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당시 시각이 늦은 저녁인데다 주변에 왕래하는 사람도 없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②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행거리는 200m 정도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4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모범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특히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④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⑤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구직 활동과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