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9.27 2016노1146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3. 11. 30만 원을,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원심의 형은 별다른 사유 없이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권고 형량의 범위를 벗어난 원심의 형과 같이 선고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